공동모금회 > 중앙회
1. 사업목적
–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전국단위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2. 주요 사업내용
–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기후)환경, 인권 등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및 활동
–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프로그램(성과형) 사업
※ 현금 및 물품지원, 운영비 지원 등이 주목적인 사업은 제외함.
3. 사업기간
– 1년(2026.1.1. ~ 2026.12.31)
4. 기관별 예산 한도
– 기관 당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2억 원 이하
※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전국단위 사업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단체·시설 (사업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괄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1개 광역시·도 대상 사업은 신청 불가)
※ 세부사항은 필히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