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기관·시설의 필수 운영장비를 교체·지원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관의 운영 애로를 완화합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필수 기자재 지원사업 ‘열매플러스’를 시행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환경 개선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복합기, 대형TV)를 지원하며, 기관당 최대 600만 원(품목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최대 2개 품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 대상이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 18:00까지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 및 기탁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미신고시설 제외)
- 최근 3년 내 국가·지방자치단체, 모금회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본 사업으로 신청하는 동일한 품목을 지원 받지 않은 기관(단체)
- 제외 대상: 마감일 기준, 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제외 대상: 본 회 배분규정상의 배분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기관(단체)
-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제외 대상: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제외 대상: 정치ㆍ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제외 대상: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제4조제1호의 배분대상자가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 제외 대상: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지원 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환경 개선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기능보강) 지원
지정 품목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복합기, 대형TV
중고물품 구입 또는 구독, 렌탈 서비스는 지원 제외
지정 품목 이외 품목은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서류 3부를 복사하여 우편 발송 (주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4, SKT 전주사옥 9층. 사랑의열매 (55005))
- 온라인 신청 없이 우편만 발송된 건은 접수 불가
- 온라인배분신청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및 첨부파일
- 배분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계획서 1부(배분신청서, 기관현황 포함, 신뢰성 점검표, 회계관리 점검표)
- 운영법인 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선정 및 결과 발표
- 예비심사
- 서류심사
- 현장심사(필요시)
- 심사기준: 기관의 신뢰성, 지원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 결과 발표: 2026. 11월 중
☎ 문의처
-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 황수빈 주임 (063-903-3434, ghkdtnqls100@chest.or.kr)
⚠ 꼭 확인하세요
-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으며,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배분신청서 내 장비 세부내용 관련 증빙서류 확인 불가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26.9.18.(금), 18:00)에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이 불가
- 신청은 최종 ‘저장’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시간 이전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1~2일 전 등록 완료 권장
- 사업명이 길거나 따옴표(”) 기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사업 포기, 취소할 경우 제재 조치 및 향후 배분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