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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기업근로자 노부모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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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기업근로자 노부모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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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근로자 노부모돌봄 지원사업

 

🎯 사업목적

경제적 부담으로 부모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봄비와 긴급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안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 지원대상 /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돌봄비: 최대 120만 원(월 최대 20만 원 × 6개월)

    • 재가돌봄, 시설돌봄, 기타 돌봄시설 이용료 자기부담금 지원

  • 긴급의료비: 최대 100만 원

    •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통원치료비 등

    • 국가지원 및 민간보험금을 제외한 자부담비 지원

    • 미용·치과치료 등 일부 항목 제외

📅 사업기간 /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1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집중 신청기간: 2025년 11월 말까지

  • 지원 기간: 돌봄비(선정일 기준 6개월), 긴급의료비(일시 지급)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서류 심사 후 약 3주 이내 결과 통보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일체(이메일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apply@kws.or.kr

  • 서류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쳐 4주 이내 개별 통지

📌 심사/결과
  •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선정자 개별 안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문의

대한사회복지회 기업마케팅팀
전화: 02-567-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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