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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재근로자 맞춤형 돌봄지원 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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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이후 변화된 신체기능과 생활환경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 및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일상생활 안전과 자립을 돕기 위함.

포스코 희망이음과 따뜻한동행은 산업재해 이후 변화된 신체기능과 생활환경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 및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일상생활 안전과 자립을 돕는 ‘산재근로자 맞춤형 돌봄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포항·광양, 인천·안산 지역 내 건설·제조업 분야 영세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산재근로자 맞춤형 돌봄지원 사업 모집
주관기관포스코 희망이음 x 따뜻한동행
게시일2026.7.27.
신청기간2026. 7. 27.(월) ~ 2026. 8. 28.(금)
모집 상태모집 중
지원 대상포항·광양, 인천·안산 지역 내 건설·제조업 분야 영세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은 당사자로서 장해등급 1~14급을 판정받은 자 또는 장해등급 판정 전이나 1~3급이 예상되는 자, 산재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 또는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지원 한도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형태현물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hopeieum@walktogether.or.kr), 신청서 다운로드: 포스코 희망이음 홈페이지(www.hopeieum.or.kr) → 공지사항
👥 지원 대상
  • 포항·광양, 인천·안산 지역 내 건설·제조업 분야 영세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은 당사자로서 장해등급 1~14급을 판정받은 자 또는 장해등급 판정 전이나 1~3급이 예상되는 자
  • 산재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 또는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제외 대상: 임대 건물 거주자 중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제외 대상: 현장조사, 사후평가, 모니터링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제외 대상: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제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외 대상: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지원 내용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장해유형별 보조기기, 차량환경 보조기기, 근로환경 보조기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개선, 이동편의 개선, 위생·안전개선, 공간개선

전체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hopeieum@walktogether.or.kr)
  • 신청서 다운로드: 포스코 희망이음 홈페이지(www.hopeieum.or.kr) → 공지사항
📑 제출 서류 및 첨부파일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등 관련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속 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현재 소속 기업에서 산재 발생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3개 중 택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물주 동의서 1부 (임대주택 거주자에 한함, 주거환경개선 신청 시)
  • 📎 툰스쿨_만화보기.pdf
📢 선정 및 결과 발표
  • 서류접수 (7~8월)
  • 현장심사 (9월, 개별 안내)
  • 선정발표 (10월, 홈페이지)
  • 돌봄지원 (10~12월, 개별 안내)
  • 결과 발표: 10월 홈페이지
☎ 문의처
  • 산재근로자 맞춤형 돌봄지원 사업 담당(☎ 02-6952-6728)
⚠ 꼭 확인하세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의 오기·누락 등 지원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열람용’, ‘암호설정’ 파일을 제출하거나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해 내용 식별이 어려운 경우 미제출 처리할 수 있음
  • 동일 목적의 외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내용과 실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임대 건물 거주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가 없으면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지원 전·후 변화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 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본 안내는 요약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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