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내 소규모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정원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및 상근인력 5인 이하의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이 신청 가능하며, 현원 규모에 따라 기관당 최대 170만 원 이내 차등 지원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2027년 4월 사용분 난방비에 한하여 유류·가스·전기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세종시 관내 서비스 대상자 정원 40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시설
- 상근인력 5인 이하의 소규모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장애인작업장, 쉼터, 단기보호소 포함)
- 제외 대상: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단체
- 제외 대상: 미신고시설
- 제외 대상: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 지원 내용
2026년 10월 사용분부터 2027년 4월 사용분까지의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접수
- 온라인 신청시 접수 지회명을 필히 확인, 반드시 ‘세종지회’로 신청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절대 불가
📑 제출 서류 및 첨부파일
- 배분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월동난방비 지원신청서 1부
- 운영법인 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신규 신청기관의 경우)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후 선정대상 기관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팀 박상미 주임 (tel: 070-4269-0572)
⚠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 통해서만 사업신청 가능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절대 불가)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 2026. 9. 18(금) 18:00에 자동마감, 마감시간 이후 수정 불가
- 세종지역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경우 신청 불가
- 필수제출서류는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본회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신청 불가
- 모든 필수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1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관 정보, 신뢰성 점검표, 회계관리 점검표 등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 확인 시 배분 취소 및 향후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 되었더라도 허위사실 확인 시에는 배분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지원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및 예산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취소·포기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