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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년 기획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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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제3국 출생 자녀가 겪는 심리·정서, 경제, 양육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여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2026년 기획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공모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제3국 출생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을 돕는 성과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등록 비영리법인 및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개소당 최대 1억 원(전국 단위 및 네트워크 사업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2026년 기획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주관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기간2026. 9. 7(월) ~ 2026. 10. 16(금) 18:00
모집 상태모집 중
지원 대상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기관·단체·시설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경험이 있거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지원 한도기관별 1억원 이내 (최소 신청금액 : 5,000만 원, 전국단위 사업 및 네트워크사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proposal.chest.or.kr)를 통한 접수
👥 지원 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기관·단체·시설 등
  •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경험이 있거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제외 대상: 신청마감일 기준, 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 기관
  • 제외 대상: 본 회「배분규정」제5조의3의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제외 대상: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제외 대상: 정치ㆍ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제외 대상: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제외 대상: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 제외 대상: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가족·자녀·고령자 지원, 심리·정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통합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프로그램(성과형) 사업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및 돌봄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성장·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관계 및 심리·정서 지원

지역사회 내 정서적 지지기반 및 관계망 형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및 생활 안정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고령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개인 지원 대상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원칙으로 함

위기상황, 복지 사각지대 등 예외적 사유 시 일부 지원 가능

전체 지원 한도: 기관별 1억원 이내 (최소 신청금액 : 5,000만 원, 전국단위 사업 및 네트워크사업의 경우 최대 2억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proposal.chest.or.kr)를 통한 접수
📑 제출 서류 및 첨부파일
제출 서류는 공고문과 첨부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첨부파일의 제출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선정 및 결과 발표
  •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 시))
  •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배분계약체결
  • 배분금(1차)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차) 지원
  • 결과보고
  • 평가
  • 결과 발표: 2026. 11월 중
⚠ 꼭 확인하세요
  • 기능보강(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 등), 차량지원사업 제외함.
  • 현금 및 물품지원, 운영비 지원 등이 주목적이거나 일회성, 단발성 행사 위주 사업은 제외함.
  • 마감일 정시(2026. 10. 16(금) 18:00)에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함.
  • 네트워크사업의 경우 수행기관 포함 최소 5개기관 이상 참여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책정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신청금액의 30% 이내로 책정)
  • 인건비 목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 필수
  • 기본자산이 되는 범용성 기자재구입 및 임대보증금 예산책정 불가
  • 심사과정,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본 안내는 요약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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